정관 및 규정
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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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시·도 문화재단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이 법인은 "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"(이하 '본 회', 약칭 '한광연')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본 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.
제2장 사 업
제4조(사업)
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시·도 문화재단 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
- 지역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
-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
-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건의
-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3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전국의 시·도 문화재단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가입)
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단 필요시 명예회원에 관한 내규를 두어 운용할 수 있다.
②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.
제8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4장 임 원
제9조(임원)
본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1명
- 부회장 2명
- 이사 15명 이내
- 감사 2명
제10조(임원의 선임)
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를 심의·의결한다.
-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.
제5장 회 의
제13조(총회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-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4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결산의 승인
- 정관의 변경
- 임원의 선임(단, 임원선임관리규정 개정은 사무처에서 정한다.)
- 명예회원의 승인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15조(총회의 의결)
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에 관한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,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제12조(임원의 선임)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제6장 운 영 위 원 회
제16조(운영위원회)
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1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중에서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18조(운영위원회의 직무)
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사업계획의 수립
- 예산편성 및 결산
-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25조(운영규정)
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제7장 사 무 처
제26조(사무처)
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제27조(사무처의 구성)
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제28조(사무처장의 임명)
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8장 재 정
제29조(재정)
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회원의 회비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- 기타 수입
제30조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1조(예산 및 결산)
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2조(기본재산)
본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-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
제39조(정관변경)
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변경사유서 1부
-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-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제40조(규정제정)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제41조(해산)
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해산사유서 1부
-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-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
부 칙
부 칙(2016. 5. 20.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본 회의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본 회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본 회는 본 회의 설립 이전에 있었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고유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제3조(기명날인)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부 칙(2017. 3. 23.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9. 2. 28.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1. 5. 7.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2. 3. 29.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 3. 24.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